비 오는 날 겪은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2020/08/12
비 오는 날은 평소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을 일이 많습니다.
젖은 계단을 내려가며 ‘넘어지면 위험하겠다’ 싶은 순간도 있고, 비가 오는데도 ‘쌩’ 달리는 차에 물세례를 맞은 기억이 있는 이들도 많을 텐데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 꼬집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Q. 빗길 쌩~ 달린 자동차 ‘물벼락’ 맞았을 땐?
비 오는 날 뚜벅이로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겪어봤을 빗길 물세례.
특히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다 도로변에 고인 물 위로 빠르게 차가 지나가면, 그야 말로 물 폭탄 세례를 맞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감속 운전을 해야 하지만, 물이 고인 웅덩이를 아랑곳없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보행자만 물벼락을 맞았을 때 그저 ‘재수없다’고만 여기셨나요?
이미 쌩하고 사라진 자동차 차주에게 보상을 받기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제 1항1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보행자에 빗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중입니다.
물벼락을 맞은 보행자가 차량 번호, 일시 등 피해를 신고하면 위반 내역을 검토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 데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빗길 운전을 할 땐 속도를 줄이고, 물웅덩이를 지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럼 사고는 몇 번을 주의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평소 익숙한 길도 비가 내리게 되면, 수막현상이 발생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잦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젖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순간적인 ‘삐끗’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건물 계단에는 ‘위험’이라든가 ‘미끄럼주의’등의 경고문구를 표시하는데요, 이처럼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부주의가 되는 걸까요?
지난 2017년 수원지법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고문구를 표시해두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계단이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빗길이나 물길이 많은 길에서 구두 등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었을 경우 책임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사작성: 웨더뉴스 뉴스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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