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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전조등 켜는 규정’ 알고 계신가요?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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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에 운전을 한다는 것은 초보 운전자, 베테랑 운전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쉽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필요한 것이 바로,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입니다.

혹시, 낮시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화두가 된 마당에 대낮에 웬 전조등이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 오는 날, 주야 관계없이 전조등을 켜야 하는 이유부터 세계적으로도 주간 주행등 사용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알려드릴까 해요. 함께 보시죠.

비 오는 날, 주야 관계없이 전조등은 왜 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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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 수단입니다. 보통 야간에 켜는 것이 상식이지만, 비 오는 날에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주간 전조등 점등의 사고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탁월한’ 수준입니다. 스웨덴 도로교통연구소 조사 결과, 주간 교통사고가 11% 정도 감소했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캐나다 등에서도 최소 3%, 최대 21%까지 교통사고율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2년 88올림픽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주간 전조등 점등 캠페인을 시범 실시한 결과, 중앙선 침범 사고 건수 18%, 사망자 수 19%, 부상자 수 18% 등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간 주행등 사용 의무화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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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빗길 운전 시 주간 전조등 점등은 차량 시인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손쉽고 효과 높은 방법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에도 비가 오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37조를 보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간 주행등 사용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주간 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 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 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 전역으로 의무 장착토록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주간 점등 운행을 위한 주간 주행등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통문화는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 전조등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나의 존재를 확실히 식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비 오는 날 주간 전조등 점등! 우리 모두 지켜봐요.
기사작성: 웨더뉴스 뉴스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