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내 차례는 언제쯤? “접종 거부하면 11월 이후에”
2021/03/04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 백신 접종에 이어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행됩니다.
이에 내 차례는, 우리 가족 차례는 언제쯤 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어디서 할 수 있을지, 또 장소 선택은 가능할지 알고 싶으신가요? 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요?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일반인은 언제부터 맞나요?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병원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 등이고,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포함해서 백신 공급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성인(만18세~만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일은 지정할 수 있지만, 만약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신 종류는 고를 수 있나요? 접종 장소 선택도 가능한가요?
개인별로 접종받을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시기별 백신 접종 대상 및 백신 종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현재 모든 국민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이 각각 다루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 만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지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성질환 있어도 접종이 괜찮나요?
백신 접종은 본인의 동의에 따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접종을 거부해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11월 이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나 과거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사람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당국은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백신 접종 후 바로 외출하거나 친구들 모임에 참석은 가능할까요?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백신 접종 후에도 최소한 2주 정도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2회 접종 후 2주 뒤에도 질병청에서 국내 발생 환자가 거의 없고 괜찮다고 할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항상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하고, 그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합니다.
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되고,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내용은 사망 보상금의 경우 240개월치의 월 최저임금으로 작년 기준 4억 3000만 원입니다. 장애 발생 시엔 정도에 따라 이 금액의 55~100%만큼 지급되는데요, 그 외 진료비 부담금 전액, 간병비 하루 5만 원,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사작성: 웨더뉴스 뉴스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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